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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취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민법상 보호 조항 총정리

미성년자 계약 취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민법상 보호 조항 총정리

📌 미성년자의 계약, 무조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사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미성년자 자녀가 혼자 계약을 맺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특히 고가의 물건이나 정기 결제 상품이라면 그 걱정은 더 커집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이라면, 사후에 이를 취소하고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또 예외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제한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성년자가 아직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하거나 불리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사기를 당하거나 부당한 상품에 돈을 쓰는 걸 막아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죠.

하지만 이 보호는 미성년자 스스로가 미성년자임을 숨기지 않았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이 ‘이 사람이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상 취소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사전 허락이 있는 한, 일반적인 거래나 구매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허용된 용돈 범위 내의 소액 거래는 일상적 행위로 간주되어 취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TIP: 미성년자의 법적 능력은 완전히 없다고 보기보다는, ‘보완이 필요한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 가능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 중 하나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거나,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 약정을 체결한 경우 등, 사후에 부모가 그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때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것
  •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것
  •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비통상적인 계약일 것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법정대리인(예: 부모, 후견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일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오래 지난 경우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권리는 법정대리인에게 있습니다.







⚠️ 나이를 속인 경우 취소가 안 되나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7조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취소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거짓의 표시(사기)를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성인 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에서 생년월일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를 해친 행위로 판단되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외모나 말투로 인해 상대방이 오해했을 뿐이라면, 그 책임은 미성년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적극적인 사기나 허위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주의: 나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면 단순히 취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취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후에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계약 취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취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증거를 남기는 데 가장 안전합니다.

취소 통지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신원 및 연락처
  • 🔹계약 체결일과 상대방 정보
  •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취소 이유

취소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즉, 이미 지불한 대금이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고, 물건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원 판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합의로 원만하게 취소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전문가나 소비자보호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TIP: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계약일 경우, 해당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미성년자 계약 취소 시 유의사항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다면, 실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법률적으로 분쟁이 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취소한 뒤에는 계약으로 얻은 이익(예: 상품, 사용한 서비스 등)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소액 거래는 민법상 ‘취소 불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문구점을 방문해 학용품을 구입한 정도는 일상적 행위로 간주되어, 부모가 나중에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취소 시기를 놓치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대방이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주의: 계약 취소를 주장할 때는 상대방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예의를 갖춰 접근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온라인 상품, 환불 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결제된 금액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품을 사용했거나 훼손했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취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임을 숨긴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성인인 척 했다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계약 취소는 단순 변심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 가능성이 있지만, 있었다면 단순 변심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물건을 사용했는데 환불이 되나요?
일부 사용했더라도 반환 가능한 상태라면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훼손 정도에 따라 감액되거나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스마트폰 약정을 맺은 경우도 취소 대상인가요?
부모의 동의 없이 맺은 약정이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모 명의로 계약되었다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취소 통보는 이메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 결제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게임 아이템 구매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라면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사 정책과 소비자보호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의 계약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라는 복잡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민법은 미성년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나이의 허위 진술, 거래의 성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체결한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단순히 걱정만 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취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로서의 권리도 잘 지키고, 자녀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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