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배드뱅크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기준과 대상 총정리
📌 113만명 수혜와 16.4조 매입 소각 채무조정 핵심을 한눈에 안내합니다
장기간 연체로 일상까지 흔들린 분들에게 2025년 10월 본격 가동되는 새도약기금 소식은 숨통을 틔워 줄 변화로 다가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손잡고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대상 채권에서 약 11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별도 신청 없이 금융회사가 기금에 채권을 넘기는 구조라 절차 부담도 적습니다.
재정 4천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천4백억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업권별로 1년간 순차 매입을 진행합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액 소각, 일부 능력이 있으면 원금 최대 80% 감면이 적용됩니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부터 우선 소각이 진행되고 일반 대상자의 채무조정은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일부 외국인 채권은 제외되며, 형평성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7년 미만 연체자에게도 한시적 특별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과 절차, 감면률, 제외 항목, 7년 미만 연체자의 대안까지 실제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정리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단순 탕감이 아니라 재기를 돕는 안전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생계형 자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각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 상환 능력이 있으면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부담을 낮춥니다.
채권 일괄 매입 방식이라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와 통지가 이뤄지지만, 본인의 상황을 가늠하려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7년 미만 연체자나 기존 프로그램 이용자의 역차별 우려를 줄이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 이미 조정 이행 중인 이들을 위한 5천억원 규모의 특례대출 같은 보완책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취지, 적용 요건, 실제 절차와 유의점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만 담아 안내합니다.
📋 목차
🔗 새도약기금 개요와 지원 대상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배드뱅크 성격의 공적 프로그램입니다.
핵심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하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범위는 연체 기간 7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연체채권입니다.
이번 가동으로 약 16조4천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이 매입·소각 또는 조정될 전망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은 재정 4천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천4백억원을 합해 조성되었고, 업권별로 1년간 순차 매입이 진행됩니다.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금융회사가 대상 채권을 기금에 일괄 매각하면, 기금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조치가 결정됩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은 전액 소각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자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상환 능력이 일부 존재하지만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되는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소각이 이뤄지며, 일반 대상자에 대한 실제 채무조정은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한편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7년 미만 연체자나 기존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유사한 수준의 감면을 제공하는 한시적 특별 프로그램과 이미 조정 이행 중인 채무자를 위한 5천억원 규모 특례대출도 병행됩니다.
💎 핵심 포인트: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원금 감면을 적용합니다.
채무자 별도 신청 불필요, 업권별로 1년간 순차 매입이 진행됩니다.
취약계층 우선 소각 후 일반 대상자 조정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집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연체 7년 이상, 원금 5천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 |
| 기금 규모 및 방식 | 총 16.4조 매입·조정, 재정 4천억원 + 금융권 4,400억원, 1년간 업권별 순차 매입 |
| 신청 필요 여부 | 채무자 별도 신청 불필요(금융회사가 일괄 매각) |
| 조치 기준 | 상환 능력 없음: 전액 소각 / 일부 있음: 원금 최대 80% 감면 |
| 우선 순위 | 취약계층 우선 소각 후 일반 대상자 조정은 내년부터 |
| 제외 대상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
💡 TIP: 본인이 대상인지 가늠하려면 최근 소득 증빙과 재산 내역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연체 기간, 원금 잔액, 보유 재산이 명확할수록 심사 결과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 주의: 제외 업종이나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면 원금 감면 후 남은 채무에 대해 성실 상환 의무가 부여됩니다.
🏦 채권 매입과 소각 채무조정 기준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상을 진행할 필요 없이,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을 기금이 매입하면 이후 절차는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매입된 채권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평가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은 전액 소각됩니다.
이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4만원) 수준이거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소득이 거의 없고 생활을 유지할 최소한의 자산만 남아 있는 경우 사실상 빚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입니다.
반면 일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의 연체채무를 가진 사람이 소득이 일정 부분 있어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평가될 경우, 원금 중 최대 2천4백만원이 감면되고 나머지 6백만원만 상환하면 됩니다.
이처럼 맞춤형 감면으로 채무자의 현실적인 상환을 유도하고,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상환 능력 없음 → 채권 전액 소각
- 📌중위소득 60% 이하, 회수 가능한 자산 없음 → 소각 기준 충족
- 📌상환 능력 일부 있음 → 원금 최대 80% 감면 후 나머지 상환
💬 단순히 연체 기간이 길다고 해서 모두 빚이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심사에서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정되어야만 전액 소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성실히 상환할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주고,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제공하는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은 이후 남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다시 연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신청 여부 절차와 통지 방식
새도약기금의 특징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반드시 개인이 신청을 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기금에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연체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한 채무자는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기금으로 이관하면, 기금 운영기관은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을 심사합니다.
그 결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은 소각되고,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80% 감면을 적용한 채무조정안이 확정됩니다.
이때 심사 과정에서 제출 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기초생활수급 여부,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금융재산 등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및 조정 결과는 통지서 형태로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우편이나 전자문서 방식으로 통보되며, 결과에는 감면 비율, 상환 필요 금액, 납부 일정 등이 명시됩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어 소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발급됩니다.
💡 TIP: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보를 무관심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결과 통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이후 조정된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다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식 기관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별 프로그램 등 다른 제도가 병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주의: 통지된 채무조정안에 대해 납부를 시작하지 않거나 고의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연체로 간주되어 지원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감면율 소득기준 특례 상세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일괄적으로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맞춤형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소득 기준과 감면율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상환 능력 없음과 전액 소각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즉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은 전액 소각 처리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고, 생계형 자산만 보유한 경우 역시 소각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일부 상환 능력과 원금 감면
소득이 일정 수준 존재해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채무 2천만원이 있는 경우,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실제 상환해야 할 금액은 6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감면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재산 조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전액 소각 가능
– 상환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 원금 30~80% 감면
– 감면율은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개별 산정
📌 특례 대출 프로그램
이미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장기 연체자들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 장치로, 연체자의 재기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 형평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구분 | 기준 | 적용 결과 |
|---|---|---|
| 상환 능력 없음 |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자산 외 보유 자산 없음 | 채권 전액 소각 |
| 상환 능력 일부 있음 | 소득·재산 평가에 따라 부분 상환 가능 | 원금 30~80% 감면 후 잔액 상환 |
| 특례 지원 | 기존 채무조정 이행 중 | 5천억원 규모 특례 대출 지원 |
🧭 형평성 보완 특별 프로그램과 제외 대상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에 집중되면서, 7년 미만 연체자나 기존 채무조정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사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특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특별 프로그램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인 원금 30~80% 감면이 적용됩니다.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20~7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금이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별 심사와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제외 대상과 유의점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인 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제한은 제도의 남용을 막고, 정책 취지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새도약기금 제외자도 3년간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감면 가능
– 연체 5년 이상: 원금 30~80% 감면 / 연체 5년 미만: 원금 20~70% 감면
–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별 절차 필요
– 사행성·유흥업, 일부 외국인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의: 특별 프로그램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이후 남은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지 않으면 다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과 특별 프로그램을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재기 지원과 사회적 연대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실히 빚을 상환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무분별한 채무 발생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새도약기금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금 감면은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가요?
7년 미만 연체자는 지원을 전혀 못 받나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행성이나 유흥업 관련 빚도 탕감이 되나요?
외국인도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새도약기금으로 빚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 제도가 아니라 장기간 연체로 인해 사실상 상환 능력을 잃은 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해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 소각하거나 원금 최대 80% 감면이 이루어지며, 약 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체 기간이 짧아 직접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일부 외국인 채권은 제외되며, 감면 이후 남은 채무는 반드시 성실히 상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단순 탕감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이자 재기를 돕는 제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장기 연체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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